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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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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판결: 이탈신고 후 노무수령 거부, 서울행정법원 사례 분석

서울행정법원의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판결(2024구합860)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탈신고 후 노무수령 거부가 묵시적 해고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쟁점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희망의 판결: 이탈신고 후 노무수령 거부 부당해고

외국인 근로자 희망의 판결: 이탈신고 후 노무수령 거부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수년간 쌓아온 소송 실무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로 밤잠 설치는 많은 분들께 명쾌한 해답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분들 모두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 하나를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바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와 법적 분쟁의 씨앗을 명확히 짚어주고, 우리 노동법의 근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신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사업주시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끼는 외국인 근로자분이시라면, 이 글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건의 발단: 무엇이 꼬이고, 왜 오해가 깊어졌나?

이 사건의 원고 A는 C 국적의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로, 2022년 11월 방화문 제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에 입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2023년 4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여러 차례의 징계(견책, 정직 10일, 정직 14일)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부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불화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 기간 중이던 2023년 5월 12일, 원고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징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려 했다는 점은, 당시 근로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오히려 경찰을 불러 원고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이 행동은 이미 사업주 측에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약화되었거나, 심지어 종료시키고 싶다는 묵시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후 참가인은 형식적으로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출근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2023년 6월 5일, 참가인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이 사건 이탈신고')를 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이탈신고'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그런 오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원고는 다시 2023년 6월 12일, 즉 이탈신고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원고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또다시 경찰을 불러 원고를 퇴거시켰습니다. 연이어 노무수령을 거부한 이 행위는 이후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원고는 참가인의 기숙사에서도 퇴거했으며, 2023년 8월 2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이 고용변동 신고의무를 이행했을 뿐 원고에게 해고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노동위원회는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형식적인 판단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중에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비슷한 이유로 기각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이탈신고'는 해고의 방아쇠인가?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1. 참가인의 '이탈신고'가 원고 A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가? 많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신고를 하면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법원도 그렇게 보았을까요?
  2.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묵시적 해고에 해당하는가? 직접적으로 "당신 해고!"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특정 행위가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3.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탈신고 이후 사업주가 고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미 이탈신고가 되어 사업주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까요?

이 쟁점들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 이번 판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법원의 명쾌한 판단: 외국인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다

1. 해고의 본질과 '묵시적 해고'의 법리 재확인

법원은 해고란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즉, "말로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해고했으면 해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수많은 부당해고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실제 의사가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었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2. '이탈신고'와 '노무수령 거부'의 결정적 분리

'이탈신고'는 그 자체로 해고가 아니다:
법원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이탈신고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판정은 법리 적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신고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노동법적 해고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탈신고는 행정적인 의무일 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탈신고'를 이유로 한 노무수령 거부는 묵시적 해고: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이 사건 이탈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이탈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3년 6월 12일, 즉 이탈신고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려던 원고를 112에 신고하여 강제로 퇴거시켰고, 이후에도 원고의 복직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 즉 원고가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도 경찰까지 불러서 내쫓고 계속해서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노무수령 거부를 묵시적 해고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탈신고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고 노무를 제공하려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구제이익 없음' 주장의 배척: 노동법적 지위와 출입국관리법의 분리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스스로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이탈신고가 처리된 이상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를 고용할 수 없어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차피 못 돌아오니 소송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고용법이나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허가 제한 및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이러한 법률의 취지가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외국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까지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법상의 근로자 지위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 자격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향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내 비자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4.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묵시적으로 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변호사의 해설: 예측과 조언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존재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 절차의 준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와 그에 수반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주에게 드리는 실무적 조언:

  1. '외국인 근로자 이탈신고'와 '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행정적인 의무일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해고 절차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탈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복귀 시도를 거부하거나, 이를 해고로 대체하려는 행위는 이번 판결처럼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업주를 대리하면서 "신고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 노무수령 거부는 해고의 '확정적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러 왔음에도 사업주가 명백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까지 불러 강제 퇴거시키는 등의 행위는, 비록 '해고'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예외는 없으며, 특히 언어 장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명확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드리는 희망과 조언:

  1.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만 보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2. 노동법적 지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문제와 분리됩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고용허가 문제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출근했다는 증거(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 주변 증언 등)와 노무 수령 거부 사실(경찰 신고 내역, 거부 의사를 밝힌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주는 시사점:

외국인 근로자 관련 분쟁에서 '이탈신고' 등 행정 신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고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 판결을 통해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의 정신, 그리고 전문가의 필요성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 노동법이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준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와 그에 수반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이 판결을 통해 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고용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 문제는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은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어 비전문가가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제가 기꺼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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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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